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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손해를 당한 당사자가 처벌해 달라고 수사기관에 요구하는 것- 합의 가능
신고: 해당사항을 수사기관에 알리는 행위-취소 불가 (제 전문이 아닌 얘기라서 혹시나 혹시나 틀렸을지도 모릅니다) 저작권 단속에 흔히 쓰이는 고소는 합의가 가능합니다. 보통 합의금을 받고 취소해주죠. 신고는 취소가 안 됩니다. 고소는 금전적인 손해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합의금) 신고는 편리합니다. (그냥 신고만 하면 끝) 근데 사실 돈을 받아내려는 것은 아니고... 그렇다고 무차별적으로 신고 해서 취소가 불가능하게 상대방을 몰아가는 것도 원하지 않고.. (처벌 받지 않게 해달라고 이쪽에서 결정할 수 없음) 고민중입니다. 결론: 제발 자료 다 없애서 고소고 신고고 안 하게 해주세요. 고소 하면 울 법무 담당자가 안 그래도 바쁜데 법원 왔다갔다 해야 하고.. 신고 하면 취소가 안 되니.. 아무리 당사자가 반성해도 영 찝찝한 결말이 나오고... 기간은 19일까지 입니다. 그 이후에 어쨌든 단속 들어갑니다. (처벌 방법에 대한 의견 제시도 좋습니다 ^^;;) : 저희는 법무법인을 따로 쓰진 않을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 법무 담당자가 있어서요. : 대여점에서 대여하는 건... 걸어도 걸리지 않습니다. 현행법이 그렇습니다. : 음.. 표지를 사용한 리뷰는 일단은 문제 없습니다. (일단은 이라고 한 이유가..나중이 되면 이걸 또 악용하는 사람이 나오면 방침이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_-;;) 소설의 한 구절 정도를 인용하는 것도 걸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도 분량에 따라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판단해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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